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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 2억800만건 삭제"…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

기획자 채니 2024. 2. 19. 10:21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5917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와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차단한 불법물은 2억8000만개다.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점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점도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4차 백서에서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성과는 불법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월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과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각 국가별 지사·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과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곳 콘텐츠 제공(CP)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발송 대상을 점차 확대해갈 방침이다.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결성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웹툰, 웹소설 전방위적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