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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면허 따자마자 차량 대여 가능하게 약관 개정 검토

기획자 채니 2024. 2. 15. 11:18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99737

 

쏘카, 면허 따자마자 차량 대여 가능하게 약관 개정 검토

국내 최대 차량공유 업체 쏘카(403550)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쏘카 이용자 10명 중 4명이 20대로 집계되는 가운데 주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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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잘하고 못하는지의 기준은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의 기간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꾸준히 연습 후 1년안에 잘하는 사람과, 취득후 1년동안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다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이란 기준을 세워둔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전에 미숙한 사람을 방지할 수 있기는 하다. 쏘카의 이러한 행보는 렌터카 업계 최초이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1년 미만이 사라지면 20-30대의 렌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긴 한다. 다만 차사고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 외 다양한 조건으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 것을 꼭 상기해야한다. 업계 최초이니 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출시한다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취득 후 만 1년' 내용 삭제 검토
업계 관행 깨···차량공유社 최초
주요 고객층인 20대 집중 공략

사진 제공=쏘카
[서울경제]

국내 최대 차량공유 업체 쏘카(403550)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쏘카 이용자 10명 중 4명이 20대로 집계되는 가운데 주요 고객층인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자동차 대여 약관에서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쏘카가 ‘면허 취득 후 만 1년’ 제한을 없앨 경우 차량공유·렌터카 업계 최초 사례가 된다. 쏘카·그린카를 비롯한 차량공유 업체뿐 아니라 롯데·SK렌터카 등은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만 1년이 지나야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있다. 다만 이는 업계의 관행일 뿐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돼있지는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쏘카는 관련 약관을 삭제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대여 차종을 소형차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주차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 대비 보험료를 소폭 더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관계자는 “2022년 ‘고수의 운전면허’와 협업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용자에 한해 면허 취득 만 1년 미만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며 “이때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쏘카가 약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고객층인 20대 사용자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상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인 만큼 이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쏘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쏘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중 20대 비율은 43.8%로 가장 높다. 그 뒤를 30대(23.6%), 40대(18.5%)가 이었다.

업계에서는 쏘카가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20대 이용자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큼 동종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